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1조 (하천수 사용 계획 및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1항의 하천수의 사용자는 하천수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내 기간별 허가량 중 최대허가량이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면 규칙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 계획과 실적을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하천수 사용자가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하천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사용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하천수 사용 계획 및 실적의 보고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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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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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