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자가 허가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장래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2.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3. 그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물 이용계획 등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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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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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