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갈수량"은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작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2. "기준갈수량"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일자연유량을 빈도분석하여 산정한 10년빈도 갈수량을 말한다.3.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4.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이하 "기준유량"이라 한다)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고시하는 유량으로,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을 말한다.5. "하천수 사용허가 가용유량"(이하 "가용유량"이라 한다)은 해당하천의 기준유량, 기존 하천수 허가량 및 물수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정한 값으로, 신규 허가가 가능한 유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