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기간연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제3항제2호의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라.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2. 하천수 적정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 제52조 각 항(제2항을 제외한다), 시행령 제60조 및 규칙 제7조의 하천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나. 법 제53조제1항 및 규칙 제8조 각 호의 허가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다.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으로 처리 시 협의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법 제90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신규, 변경 및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천수 사용허가와 사용시설 현황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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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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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