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되,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복합허가사항으로 처리할 때에는 규칙 제5조제1항의 유효기간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각 개별허가사항이 모두 유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안내서와 허가연장 절차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홍수통제소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사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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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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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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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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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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