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되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하며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홍수통제소장은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유역 내 수자원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하천 유수의 점용 허가 현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시설의 저수구역 또는 저수시설의 하류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의 유수 또는 저수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1.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댐ㆍ하구둑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해당하는 수도시설 중 저수시설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⑤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 중 시행령 제5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한 사항은 법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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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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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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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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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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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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