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3조 (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관리하는 저수시설의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관련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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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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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제9조 · 허가량 검토제10조 · 허가량 조정제11조 · 하천수 사용 계획 및 실적보고제12조 ·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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