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의 하천수 허가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평균 100㎥/일 이하로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필요시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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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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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