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0조 (허가량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하천수사용자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할 때 또는 필요 시 기간별 일최대사용량과 규칙 제8조에 따른 과거 기간별 평균사용률을 고려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자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펌프 최대용량 등을 고려한 일최대사용량을 허가량으로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 실적량을 증빙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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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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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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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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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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