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 (허가량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허가 신청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류에서 하류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가용유량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천수 사용 허가량은 허가기간 중 사용량이 최대인 날의 일간 사용량(이하 "일최대사용량" 이라 한다)으로 하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사용량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도별 용수 사용특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취수장애 및 가뭄 등에 대비한 예비용 취수시설이 있는 경우에 예비용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허가량 및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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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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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