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문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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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자문단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여부2.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항목3. 제10조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의 결정4.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대하여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5. 그 밖에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자문단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나 자문을 들을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여부2.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항목3. 제10조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의 결정4.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대하여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5. 그 밖에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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