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성능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성능검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을 취하하고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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