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현장 시공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가 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를 위한 실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자연형 시설 중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 시공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대표시설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판정서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판정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공급에 관하여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사가 해당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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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 작성요령
1. 작성 내용 가. 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특징 등을 파악하기 쉽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나. 다만, 검사를 받고자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번호 | 성능검사 신청서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①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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