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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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현장 시공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가 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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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현장 시공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가 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를 위한 실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자연형 시설 중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 시공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대표시설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판정서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판정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공급에 관하여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사가 해당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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