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분에 따른 검사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6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에 따른 시설별 검사항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2의 검사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술적 타당성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증 평가내용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인이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한다.1. 둘 이상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조합된 경우2.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여러 처리원리를 갖고 있어 하나의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3. 제4조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4.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4조제6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5.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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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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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