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분에 따른 검사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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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6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에 따른 시설별 검사항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2의 검사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술적 타당성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증 평가내용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6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에 따른 시설별 검사항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2의 검사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술적 타당성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증 평가내용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신청인이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한다.1. 둘 이상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조합된 경우2.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여러 처리원리를 갖고 있어 하나의 비점오염저감시설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3. 제4조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4. "공동사용협약"을 체결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4조제6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5.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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