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3에 따른 성능검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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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별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세부검사항목
시설구분 | 시설구분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비고 시설구분 | 시설구분 | 기술적 타당성 |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 비고 시설구분 | 시설구분 | 기술적 타당성 | 제거효율 | 통수능력 |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 비고 자연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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