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완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성능검사 항목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 실험 방법에 관한 사항2.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3. 시제품 또는 완제품의 규격 및 제공에 관한 사항4. 신청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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