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자문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자문단은 환경ㆍ토목ㆍ기계ㆍ제어계측ㆍ조경 등의 분야에서 성능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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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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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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