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성능검사 수수료 납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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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규칙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를 성능검사 항목 중 규칙 별표 18의2 제2호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을 검사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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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규칙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를 성능검사 항목 중 규칙 별표 18의2 제2호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을 검사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결과가 적정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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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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