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류의 검토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성능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조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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