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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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지원조건 등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업의 개요2. 정부지원금의 규모 및 비용3.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 방법4. 국제감축 실적의 분배기준ㆍ양도, 지원조건 등5. 기타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위탁ㆍ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21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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