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외에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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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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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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