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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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검토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검토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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