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전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수행사업의 경우 직접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보고받아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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