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전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수행사업의 경우 직접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보고받아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지원 사업,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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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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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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