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정부지원금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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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으로 정하며, 위탁ㆍ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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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국제감축실적의 양도 등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으로 정하며, 위탁ㆍ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발급된 국제감축 실적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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