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검토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검토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 2명 이상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담당나. 위탁ㆍ전담기관 담당2. 위촉직 : 심의ㆍ검토대상 과제의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제7조제3항에 따른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한다.1.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직접수행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의 검토ㆍ평가ㆍ선정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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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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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