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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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검토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검토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 2명 이상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담당나. 위탁ㆍ전담기관 담당2. 위촉직 : 심의ㆍ검토대상 과제의 기술ㆍ법률ㆍ금융 등 분류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③제7조제3항에 따른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한다.1. 위탁ㆍ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직접수행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의 검토ㆍ평가ㆍ선정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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