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 지원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지원사업 지원범위 :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를 포함한다),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한다. 단, 위탁ㆍ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2. 구매사업 지원범위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으로 한다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ㆍ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4. 기반조성사업 지원범위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는 기반조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국내ㆍ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설비구매, 설치비용 등 직접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과 다른 지원조건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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