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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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ㆍ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문에 대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문에 대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있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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