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전담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전담기관 내부규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 참여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제6조제1항제6호 또는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한다.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ㆍ평가ㆍ선정(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2.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검토ㆍ선정3.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5.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환수액 조정에 관한 사항6. 국제감축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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