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ㆍ전담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전담기관 내부규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 참여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1항제6호 또는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의결한다.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의 검토ㆍ평가ㆍ선정(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2.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검토ㆍ선정3.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5.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환수액 조정에 관한 사항6. 국제감축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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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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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