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 (사업계획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국제감축사업의 차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차년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③위탁ㆍ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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