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위탁ㆍ전담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은 국제감축사업 위탁ㆍ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1.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3.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ㆍ변경 및 추진4. 기추진ㆍ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5.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6.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8.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승인ㆍ개정ㆍ개발 지원9.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 및 취득신고내용의 검토10.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11. 신규 국제감축사업 개발 및 기업교육ㆍ홍보 운영12.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 지원13.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수자원공사 및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2.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ㆍ변경 및 추진3. 기추진ㆍ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4.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5. 전담기관 내부규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 참여기업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승인ㆍ개정ㆍ개발 지원7.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8. 신규 국제감축사업 개발 및 기업교육ㆍ홍보 운영9. 국제감축사업 양자협정 체결업무 지원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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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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