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위탁ㆍ전담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은 국제감축사업 위탁ㆍ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1.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3.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ㆍ변경 및 추진4. 기추진ㆍ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5.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6.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8.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승인ㆍ개정ㆍ개발 지원9.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 및 취득신고내용의 검토10.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11. 신규 국제감축사업 개발 및 기업교육ㆍ홍보 운영12. 기후변화 양자 협정 체결 업무 지원13.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수자원공사 및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한다.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2. 직접수행사업의 계획 수립ㆍ변경 및 추진3. 기추진ㆍ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4.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5. 전담기관 내부규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 참여기업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승인ㆍ개정ㆍ개발 지원7.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8. 신규 국제감축사업 개발 및 기업교육ㆍ홍보 운영9. 국제감축사업 양자협정 체결업무 지원10.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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