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3조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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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 냉매가 충전되어있는 경우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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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 냉매가 충전되어있는 경우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육안 및 누출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누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 누출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냉매 누출 원인을 파악하고 냉매사용기기를 보수하여 냉매 누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 냉매의 회수 및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⑤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거나 급작스런 냉매사용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냉매를 회수 및 처리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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