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5조 (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소유자등과 냉매회수업자의 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냉매관리기록부 및 증빙서류 사본(냉매사용기기현황 및 통계실적 등)2. 냉매회수결과표 사본(냉매회수현황 등)
②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 등에는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냉매관리기록부 사본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내용과 실제 현황과의 일치여부2. 주요 구성품(압축기, 팽창밸브 등)에서 냉매 누출여부
④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냉매누출여부 점검 중에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소유자등에게 즉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조치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냉매회수업자가 제출한 냉매회수결과표 사본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용장비(냉매회수기기, 회수용기 등) 보유 또는 임차여부2. 냉매회수 기술인력 근무여부3. 냉매관리기준에 부합하게 냉매를 회수하는 지 여부
⑥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절차서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⑦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제3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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