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료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상담원의 장은 연수성적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연수과정 수료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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