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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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심의사항제4조 · 구성, 임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제8조 · 자격검정의 방법제9조 · 출제위원 등의 구성제10조 · 필기시험 문제출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