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청소년상담원 자격관리업무 담당본부장2.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국장3.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4. 청소년상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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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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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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