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응시서류 및 답안지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매회 자격검정 종료 후 당해연도 사용한 필기시험지 및 제1항에 따른 보관연한이 지난 응시서류와 답안지를 소각한다.
자격검정 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