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필기시험 문제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과목별 출제위원, 검토위원에게 필기시험의 문제와 모범답안, 채점기준 등의 작성, 시험문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 적정성 여부의 평가, 복수유형으로의 변형 등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출제위원, 검토위원 및 시험문제 인쇄ㆍ관리자를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하며, 문제의 출제와 인쇄, 보관, 운송 등 관리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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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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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