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시험문제의 인쇄ㆍ보관 과정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인쇄ㆍ관리 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인쇄ㆍ관리 담당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문제지를 인쇄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운송책임자를 지명하여 시험당일 인쇄ㆍ관리 담당자로부터 시험문제지, 수량, 봉인상태 등을 확인, 인수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검정운영본부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검정운영본부 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인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험문제지는 시험시작 시간 이전에 개봉할 수 없으며,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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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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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