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험 감독의 위촉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원활한 자격검정시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험 감독을 위촉한다.1. "고사실감독"은 응시자 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2. "복도감독"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고사실 감독의 근무상태 확인점검, 고사실 내의 응시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3. "본부요원"은 운영본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시험시행을 수행하며, 면접시험 시에는 응시자 주의사항 등 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면접시험장의 질서유지, 면접 대상자의 대기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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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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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