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고사실 및 시험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사실은 부정방지를 위하여 적정 간격의 좌석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 고사실에는 2명의 시험감독(정ㆍ부)을 둔다.
③고사실감독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수령하여 시험시행 요령에 따라 해당 고사실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답안지에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고사실감독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고사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퇴실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당해시험 종료 즉시 운영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고사실감독은 답안지 작성이 끝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⑥고사실감독은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현황표를 작성ㆍ서명하고 운영본부의 확인을 받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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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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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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