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합격자 발표 및 확인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수험번호 등을 명시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