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검정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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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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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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