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험의 채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답안지를 인수하여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의뢰하며, 채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채점 기준 및 요령에 따라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객관식문항의 채점은 초검, 재검, 삼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독기로 판독할 경우 이를 초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2. 판독으로 채점할 경우 거부반응이 일어난 답안지는 응시번호, 정답표시 상태 등을 점검하여 재판독 처리하고, 답안지의 구김 등으로 거부반응이 발생된 답안카드는 새로운 답안카드에 복사하여 판독 처리할 수 있다.3. 주관식문항의 채점은 답안지의 인적사항을 밀봉하여 채점하며 채점위원 3명의 채점결과 중 최하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채점위원을 별도장소에 격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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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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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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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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