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27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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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필기시험 문제출제제11조 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제12조 검정운영본부 설치ㆍ운영제13조 시험 감독의 위촉 및 임무제14조 고사실 및 시험감독제15조 시험의 채점제16조 면접시험제17조 합격자 발표 및 확인서 교부제18조 자격검정 서류의 관리제19조 수료자격제2조 설치제20조 강사수당 및 여비제21조 연수기자재제22조 자격증 교부제23조 위원수당 등제24조 자격검정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제25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발급신청제26조 시행세칙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심의사항제4조 구성, 임기 등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제6조 간사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제8조 자격검정의 방법제9조 출제위원 등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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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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