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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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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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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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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