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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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각각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각각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채점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면접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서명, 날인한 후 운영본부 요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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