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각각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채점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면접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서명, 날인한 후 운영본부 요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소년상담사 면접시험 채점표
[별지 제1호 서식] ( 급)청소년상담사 면접시험 채점표 ◊ 시험장소 : ◊ 시행일 : 년 월 일 ( )부 비 번 호 | 평 가 사 항 및 기 준 점 수 | 평 가 사 항 및 기 준 점 수 | 평 가 사 항 및 기 준 점 수 | 평 가 사 항 및 기 준 점 수 | 평 가 사 항 및 기 준 점 수 | 평 가 사 항 및 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