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하여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복토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1.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2. 유기성오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고화제를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고화처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제2조제8호에 의한 고화시설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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