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화처리물을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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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하여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복토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1.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2. 유기성오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고화제를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고화처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제2조제8호에 의한 고화시설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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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하여 매립시설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복토재로는 사용할 수 없다.1. 유기성오니를 고화 처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2. 유기성오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고화제를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시설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고화처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제2조제8호에 의한 고화시설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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