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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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5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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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5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 포함)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1천평방미터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별표 4의 "나"등급 부숙토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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