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5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 포함)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1천평방미터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별표 4의 "나"등급 부숙토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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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 1. 허가번호 2. 제품명 3. 실중량(또는 실용량) 및 보증성분량 4. 원료명 및 배합비율 5. 생산연월일 6. 부숙토의 등급 7. 사용용도 8. 연간최대사용량 등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주 소 : 전화번호 : 상호(또는 대표자 성명) : (인) <작성요령> 가. ‘제품명’은 주된 원료에…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
구 분 | 구 분 | 등 급 | 등 급 구 분 | 구 분 | 가 등급 |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 비소(As) | 50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물질함량 | 카드뮴(Cd) | 5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물질함량 | 크롬(Cr) | 300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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