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5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 포함)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1천평방미터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의 "나"등급 부숙토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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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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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