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기성오니 등을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표 3 "가" 등급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을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성오니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적합한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2. 지렁이 사육시설은 개폐(開閉)가 가능한 환기시설, 지렁이가 사육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및 지렁이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급수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지렁이 사육시설내의 유기성오니는 수소이온농도, 함수율, 공기량, 온도 등이 지렁이 생육조건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의 저장ㆍ부숙시설은 저장ㆍ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5.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는 지렁이 사육시설 면적 100평방미터당 9톤 이상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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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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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