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부숙토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한 부숙토를 재부숙 하거나 판매한 부숙토를 회수하도록 부숙토 생산자에게 조치 할 수 있다.1.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로서 유해물질이 제품기준보다 1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2.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로서 유기물함량이 22.5% 미만인 경우3. 부숙도가 제품기준보다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숙토와 같은 날 생산된 동일명칭의 부숙토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할 때 모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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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
구 분 | 구 분 | 등 급 | 등 급 구 분 | 구 분 | 가 등급 | 나 등급 유해물질함량 | 비소(As) | 50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물질함량 | 카드뮴(Cd) | 5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물질함량 | 크롬(Cr) | 300이하 |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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