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화처리물 사용의 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2호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1)다)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 지렁이분변토 및 고화처리물을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고화처리물을 생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측정결과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화처리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한 경우 사용장소, 장소별 사용량 등에 대해 기록한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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